공매도 뜻 - 주식 공매도 쉽고 간단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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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

 

며칠 전 헤지펀드가 게임스탑으로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공매도는 현재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고, 공매도 기한 연장을 통해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한두 달 안에 다시 재개시켰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년 이상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창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공매도가 무엇이며, 공매도 종류와 특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특징

     

    일명 'short selling' 짧게 '숏'이라고 부르는 공매도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여, 타인에 주식을 빌려서 미리 매도합니다. 그리곤 해당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여 빌린 주식만큼 되갚아 차익을 만드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갚는 것이 공매도

     

    공매도는 매도 금액과 매수 금액에 격차가 클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 증가한 차액만큼 갚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공매도와 반대매매를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신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매매하는 공매도와는 달리, 자금을 빌려 매매하는 미수나 신용거래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것을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ETF 상품인 코덱스 인버스가 있으며, 공매도는 채권, 외환 등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로 분류되고, 거래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대차거래, 대주거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공매도의 종류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를 가장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공매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4월에 우풍금고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코스닥 시장에서 우풍금고가 공매도를 시행하고, 갚아야 할 차액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된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전부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져, 끝내 4월 7일 우풍금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게임스탑 사건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사용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에선 아직까지 규제만 시키고 있는 시국이지만,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처벌이 더욱 강화될 거라 합니다. 더불어 올해 4월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 이상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입 공매도

     

    불법으로 취급하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르게 다른 투자자에게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되갚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매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소유한 리치팁 기업 주식 10주를 시장에서 직접 팔게 된다면 일반적인 매도. 반면에 리치팁 기업의 주식 10주를 A에게 빌려주고, A가 시장에서 매도하게 되면 이를 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또한, 5월의 재개되는 공매도는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가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대차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근거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참여 방법

     

    대차 거래

     

    대차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기관 대 기관에 거래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이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도 참여하여 진행할 방법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 조건으로는 50억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라면 가능합니다. 

     

    대규모 금액이 움직이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장기간 빌릴 수 있고, 3~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주 거래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 거래는 5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이 사용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게 되는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대형주 위주로 먼저 실시한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작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학 개미들은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주 증권사를 6곳 ~ 10곳으로 확대하고 물량도 3조원 가량 확보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의 접근성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하니, 주식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 공매도 연혁

     

    시기 내용
    1996년 9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차입 공매도 도입
    1998년 7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 공매도를 허용
    2000년 4월, 6월 우풍금고 사건으로 공매도 금지/ 무차입 공매도 금지
    2008년 10월 1일 모든 주식의 공매도 금지
    2009년 6월 1일 비금융회사의 차입 공매도를 재허용
    2016년 7월 첫 거래일부터 총 주식 수의 0.5% 이상 공매도를 진행할 경우, 공시를 하게 되는 제도를 투입. 하지만 공시 대부분은 외국계 증권사였기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증가함.
    2020년 3월 13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모든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
    2021년 2월 3일 20년 3월 1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고, 금융위원회가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 한국에 공매도 금지 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총 1년 2개월간 이어짐.

     

     

     

     

    공매도의 장단점

     

    장점

     

    공매도가 꼭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에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매수자가 많아지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품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으니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매도, 후매수로 매도 의견을 반영하는 공매도 거래 방식은 거래 성사 확률을 높이고, 주가의 변동성도 안정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회사의 부정적 요소들을 이슈화 시켜 고평가된 기업들의 주가를 낮출 수 있고, 경영진들은 책임과 경영 개선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공매도를 통해 매출을 조작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따끔하게 참교육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 개재 소식으로 동학개미들 긴장.

     

    단점

     

    하지만 위 장점을 악용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매도를 자주 사용하는 기관들은 기업 가치에 루머를 무차별로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머로 인한 허황된 소문은 기업 입장에선 이미지 타격을 받고, 상황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단점을 보자면, 한국에서는 선진국 공매도와 다르게 보증금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유는,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변동성이 크고, 큰 규모로 폭락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학개미들이 긴장하고,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대부분 공매도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산화가 되지 않고, 공매도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기에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차별 공매도를 사용하고, 그 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되갚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미투자자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매도가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네요.

     

    5월에 공매도를 재개시킨다면, 주식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꿋꿋이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치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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